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액 수표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67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거스름돈이 준비돼 있지 않은 오전에 여성이 일하는 가게만 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한민용/ myhan@mbn.co.kr ]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액 수표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67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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