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다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자신을 응급차에 옮기려던 소방대원 B(30)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
경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을 먹고 골목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했다가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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