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한국에서 불법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기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승객들도 보험가입이 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서울시, 국회 등이) 사업을 금지하지 말고 규제를 해달라. 그러나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전과, 음주운전 등의 조회가 가능하고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런 방식(등록제)을 채택해나가고 있고 이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시 등 지방정부 수익에도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사 등록제에 이어 '승객 보험가입 의무화'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으며 구체적인 한국 정부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우버를 둘러싼 의구심을 풀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우버에 대해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본사에서 수석 부사장이 직접 해명하기 위매 만들어졌자. 우버는 지난 2013년부터 '우버엑스', 콜택시 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받는 중이다.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신고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위
플루프 부사장은 "한국에서 한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의 도시인 한국이 전향적인 규제들을 도입한다면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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