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개의 동(洞)을 하나로 묶는 대동(大洞)을 설치해 상위기관인 구청 인허가 업무를 맡기기로 한 가운데 올 상반기 중으로 이같은 모델이 경기 군포·시흥시와 강원 원주시에 시범 도입된다.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 전문가(분쟁닥터)가 새로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지방행정 업무보고 계획'을 4일 밝혔다. 기초행정단위인 읍·면·동 등 대민 접촉이 잦은 조직에 행정 권한을 더 얹어주는 지자체를 늘리겠다는게 골자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동(大洞)제에 군포, 시흥, 원주시가 신청했다”며 "상반기에 이들 지자체에서 대동제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제도를 보완해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민간인 분쟁닥터도 올해 생긴다. 현재 중앙과 지방간 분쟁이 발생하면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김 실장은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면 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중립적인 민간인 분쟁닥터가 개입해 양측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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