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소금물로 관장을 시키는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 명일동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 56살 조 모 씨와 조 씨의 아내 등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말기암 등 주로 불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00여만 원을 받고 캠프를 열어 불법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