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붕괴된 광주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은 15m에 달하는 높이와 90도에 가까운 경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인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 관리에 허점이 제기됐다.
축대와 벽,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관으로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고 특별 관리·점검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는 시설별 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이 붕괴해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시기인 해빙기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를 벌인다.
광주시도 지난 15일부터 3월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대책 기간에는 책임자가 비상 근무하며 위험시설을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앞서 시와 남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고 특별교육도 시행했다.
그러나 붕괴된 옹벽은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 점검, 조사, 교육도 전혀 없었고 담당 근무자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세대를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시키고 뒤늦게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남구는 안전 점검과 원인 조사를 벌인 뒤 복구 작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고는 오전 3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높이 15m, 길이 200m 옹벽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
이번 사고와 관련, 지자체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빙기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전점검 뒤 재난취약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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