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빌미로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형법상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충북의 한 세무서 직원 박 모(3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김 모(38·여)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했다. 이후 김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국세청 전산망에서 김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했고, 김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점은 인정했으나 성관계가 강요된 것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박씨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