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전면 개정돼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집행력아 강화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개정 뒤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 명령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양부모로부
이 밖에 부모가 이혼할 때 법원은 13세 미만의 자녀 의견은 듣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