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직원을 살해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업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가는 직원의 복지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끝까지 변명했던 악질 사업가였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초반의 나이에 숯으로 만든 생활용품 판매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김 모 씨.
김 씨의 비극은 분에 넘치는 호화생활을 즐기다 시작됐습니다.
2013년 7월, 김 씨는 대출금 8억원과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트스키 할부금, 외제차 리스료 등을 메울 돈이 없자 보험사기를 벌이기로 합니다.
동갑내기 여직원을 몰래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한 것입니다.
김 씨는 여직원에게 "복지 차원"이라 속이고 월 납입액 61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해줬습니다.
여직원에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여직원이 숨지면 김 씨가 27억여원을 받도록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한 달 뒤, 김 씨는 여직원을 물품 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고스란히 김 씨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죄 행각이 드러나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1, 2, 3심 모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를 위해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켰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