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동거남과 딸을 혼인시킨 그야말로 엽기적인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김 모 씨.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폭행을 당한 딸은 임신했고, 지난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동거녀의 행동이었습니다.
김 씨를 석방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심지어 딸을 설득해 김 씨와 혼인신고까지 하게 한 겁니다.
딸과 아이를 데리고 김 씨를 수차례 면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친모인 44살 신 모 씨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호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또 법원에 신 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피해자 지원단체 도움으로 신 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고, 김 씨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친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첫 사례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