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방식을 임시로 바꿔놓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엉덩이 뼈가 부러진 70대 여성에게 백화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씨(사고 당시 76세)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오전 11시께 경기도의 한 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 앞 사람이 지나가면서 열린 틈으로 지나가려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것이다.
백화점 측은 이날 오전 추운 날씨에 자동문 센서를 수동으로 전환해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어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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