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9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비공개로 진
최 판사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징계 절차를 위해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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