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허위공시로 증권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돼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잠정실적공시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