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브로커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의료관광 산업에서 퇴출된다. 또 불법 브로커를 고발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이런 내용의 '의료 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불법 브로커를 단속한다. 브로커들은 현행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적발이 되면 사실상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외국인 환자가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 성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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