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9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비 행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