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개인 목적으로 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MBC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김 전 사장이 공영방송의 사장이면서도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해 MBC에 손해를 가했고(배임),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감사원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14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활용해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MBC에 1130만865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거나 고가의 가방 또는 귀금속을 구입하는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또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MBC 주식 70% 소유, 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 당시 방문진을 통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2012년 10월에만 총 3차례에 걸쳐 직접 김 전 사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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