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재판부는 "집회를 야당과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