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현재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삼성웰스토리로 옮긴 직원들이 "강제로 회사를 옮겨 손해를 봤다”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13일 삼성웰스토리 직원 668명을 대신해 제일모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975억원 상당이다.
이 소송은 지난 10일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옮긴 직원 252명이 낸 소송과 같은 내용이다.
지난해 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전적(轉籍)을 강요했고, 이들 직원은 주식 상장으로 인한 수혜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에버랜드의 건물관리 사업을 에스원에, 식품사업을 웰스토리에 넘기면서 각각 980여명, 2800여명의 직원들이 소속을 옮겼다.
두 회사에서 이번 소송에 참가한 직원이 1000명에 가까워지자, 각 회사 측이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거나 좌담회를 열어 소송을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아모스측은 주장했다.
엄운용 대표변호사는 "회사 측이 소송 참가를 준비 중인 사원들에게 유무형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소송 탈퇴를 종용해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 제기를 서둘렀다”고 말
제일모직측은 이와 관련 "사업 재편 당시에는 상장계획 자체가 없었고, 전직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바도 없다"며 "특히 삼성웰스토리의 경우엔 우리사주 배정을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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