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3.7명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습니다.
이 답변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습니다.
결혼 후 간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과 결혼 전 간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의 차이에 대해 보고서는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이혼 집단의 간통 경험에선 성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남성 집단은 절반을 넘는 57.7%가 간통 경험이 있었으나 이혼여성 집단은 25%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고소에 따라 간통한 유(有)배우자와 그 상간(相姦)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를 어떻게 어느 정도나 처벌할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습니다.
현재와 같은 징역형은 적절하지않다는 입장이 63.4%였으며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그중 8.9%로 나타나 규제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8.8%였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5%였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징역형을 더 많이
응답자들은 징역형 외 대안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27%, 손해배상 22.5%, 벌금형 5.1%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