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인기 걸그룹 '미스에이'의 멤버인 수지.
가수 뿐만 아니라, 영화 등에서도 연기력을 인정받은 유명 연예인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야구모자를 팔면서 무단으로 수지의 사진을 썼습니다.
또 '수지 모자'로 검색하면 쇼핑몰이 뜨도록 포털과 검색광고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러자, 수지 측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초상권이 '허락없이 이름·사진을 갖다쓰지 말라'는 일종의 프라이버시 권리인 반면,
이보다 상위 개념인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으라'는 재산과 관련된 권리.
법원은 쇼핑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본 겁니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없어, 법원 판결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가수 백지영 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은 반면,
같은 해, 배우 수애 씨가 한 치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