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헬기 14대 투입해 "설연휴 고속도로 얌체운전 잡는다"
↑ 사진=MBN |
설 연휴 길이 막힌다고 얌체운전을 하다가는 경찰 헬기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4대를 투입해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방청별로 17일 13대, 18일 13대, 19일 9대, 20일 9대, 21일 11대, 22일 12대 등을 운영해 관할
헬기에는 상공 600m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헬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지·공 합동으로 교통관리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헬기를 이용한 얌체운전 단속 건수는 설 연휴 33건, 추석 연휴 101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