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결혼 한 아들 괴롭힌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세상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했다며 아들을 괴롭혀온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괴롭히기, 아무리봐도 도가 지나쳤습니다.
지난 2010년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자친구와 결혼한 박 모 씨. 그런데 결혼 이후 생활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돌변해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또 폭언을 담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아들의 징계를 원하는 탄원서를 아들이 다니는 직장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행각은 2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아들은 결국 어머니가 자신을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자식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 자유와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 등도 하지 말라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불법 행위로 인한 금전 배상만으로는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 금지 등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비뚤어진 애정은 결국 법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