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내다 팔아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고객 150여 명이 홈플러스 책임도 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품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거액을 챙긴 홈플러스 임직원들.
7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건당 2천여 원을 받고 팔아 무려 14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도성환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6명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뿔난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150여 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판매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장현정 / 피해 고객 측 변호사
- "일반적인 경품행사가 아니라 홈플러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뒤에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문구를 써 넣긴 했지만 잘 보이지 않게 1mm 크기로 적어놨습니다.
꼼수를 부려 고객을 속였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
보험사에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경품행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알고도 방관한 홈플러스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소송은 책임의 정도만 다를 뿐 대개 피해자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 해킹으로 9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사건 역시 1심 법원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대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하지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과 달리 이번 홈플러스 소송은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내다 판 사건이어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회사 책임은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