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 모 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1인당 최대 1천33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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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은 2013년 10월 동양이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구조조정을 이유로 자신들을 해임하자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