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선 법원이 성희롱 교수를 구제해준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수업 중 "미국 여자들은 가슴이 풍만한데 한국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나는 여자들의 브래지어 사이즈도 잘 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했다.
한 남학생에게는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했다가 상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너 고자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3년 8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강생 입장에서 보기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며 "다만 A씨가 사용한 수업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교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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