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간판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역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호텔 분양사무실 인근 간판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4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내 C
그는 "다른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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