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경찰관이 상대방 남성인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경북지역 경찰관 A(45)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앞에서 대구지역 경찰관인 B(44) 경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1.5㎝의 상처를 낸 혐의다. B경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경사는 경찰관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실수로 배를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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