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된 50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는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웃까지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정 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거주 중인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자 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해 경비원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안경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허위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에는 아파트 주민 2명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내용으로 꾸민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정씨는 이밖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는 물론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을 200차례 이상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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