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359차례 허위신고 50대女 입건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 자신의 집에서 112 상황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허위신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112에 359차례 허위신고 50대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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