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1인당 20만원~100만원씩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배급사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2010년 개봉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박씨 등은 2011년 1~11월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
다만, 피소된 63명 중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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