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병원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세청 사무관 60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뒷돈을 건넨 병원 운영자 이 모 씨와 중간에서 금품을 배달한 세무사 최 모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세무조사가 끝나자 최 씨에게 1천5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건넸고, 최 씨는 이 가운데 300만 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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