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를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그해 4월 같은 학교 친구 B양에게 7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이후 A양은 B양의 신발주머니에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몰래 넣어놓은 뒤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을 도둑으로 몰고, B양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쳐쓰기도 했다.
결국 B양은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내과 및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다.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A양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렸고, A양의 어머니는 이에 불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양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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