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각각 운영하는 기업이 구매입찰에서 '짬짜미'를 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발전기 절연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대양절연과 대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각각 공고한 입찰에 참여한 대양절연은 대양기업에 투찰률을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각각의 입찰에서 97.09%, 99.4%의 투찰률을 기록한 대양기업이 대양절연을 누르고 낙찰됐다. 대양기업은 과징금 800만원, 대양절연은 과징금 400만원을 공정위에서 부과받았다.
두 회사의 대표는 형제지간이다. 공정위는 형인
투찰률은 추정되는 제작·공사금액 대비 기업들의 입찰금액 비율을 말한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업체를 낙찰하는 경우가 많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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