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는 자살했을 때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해놓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은 박 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약관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살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 박 씨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일반보험금 6천3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하자 박 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