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보셨듯 강 씨는 사냥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경찰 지구대에서 총기를 받아갔는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처럼 엽총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 지구대를 찾은 강 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에게 총기 소지 허가증을 건넨 뒤, 확인 절차를 거쳐 엽총 두 자루를 받아갑니다.
모두 본인 소유로 등록된 총기로, 사냥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합법적으로 출고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자하 / 세종경찰서장
- "본 사건과 관련돼서 총기 입출고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행법상 총기를 한번 받아간 뒤에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수원에 사는 강 씨가 세종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역시 제재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총을 내준 다음 실시간으로 사용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인력이 우선 없고요. 총기라는 것이 대부분 경찰관들이 순찰 활동을 벌이고 경찰 활동을 하는 지역 내에서 총기가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전문가들은 결국 총기 사용 장소와 시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