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가 5명이나 껴 있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입니다.
30살 차 모 씨는 이런 앱을 이용해 여고생들을 만났습니다.
15만 원을 줄 테니 밖에서 직접 만나자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돈을 건네고 여고생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차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흉기를 꺼내 여고생을 위협하며 돈을 다시 돌려받은 뒤 성폭행을 한 겁니다.
범행 뒤에는 신고할 경우 여성들의 알몸 영상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피해를 당한 여성만 여고생 5명을 포함해 모두 8명.
▶ 인터뷰 : 박민호 / 경기 양주경찰서 지능팀장
-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짧은 시간에 반복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채팅앱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기자가 직접 18살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앱에 접속해봤습니다.
접속하자마자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성별과 나이뿐인데다 그나마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고, 채팅앱들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적절히 규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랜덤채팅앱, 보다 철저한 사용자 관리와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