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낼 돈이 없는 극빈층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장발장은행'이 문을 열었다.
인권연대는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담보 없이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장발장 은행은 홍세화'협동조합 가장자리'이사장이 공동 대표를,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이 고문을 맡았다. 국세청 허가를 받아 25일 정식으로 설립됐다.
대출자금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여 만원이 모였고 1000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번에 완납해야 한다. 분납이나 일시연장 제도가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 적용된다.
인권연대
이어"대출대상이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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