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쓰레기는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하루에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 당국은 3월부터 소각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음식물 등 버려서는 안될 물품이 기준량(7~10% 이하)을 넘은 봉투가 적발되면, 해당 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를 5일간 받지 않기로 했다. 쓰레기 차량은 1차 적발시 경고 조치를 받고, 2차 적발시 반입 정지 조치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반입 정지 기간 동안 시내 쓰레기가 누적될 수 밖에 없다.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분리수거 강화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처를 명기하지 않는 사업장 쓰레기도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폐비닐 전용봉투를 2000만 매 제작해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에 4월부터 보급한다.
이인근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찾아 종량제 봉투를 무작위로 뜯어서 재활용품 혼입 여부를 검사하는 현장을 점검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