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학교 법인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총학원 전 이사장 박 모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박 목사는 지난 2008부터 4년 동안 학교법인 자금 30억여 원을 빼돌린 뒤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총학원은 순복음교회 양대 분파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총회 소속으로 산하에 순복음총회신학교와 순복음대학원신학교 등을 두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