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형사처벌된 5000여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2008년 10월30일입니다.
결국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5만2900명이지만 이중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를 받은 사람은 5466명입니다.
간통죄로 구속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에
현재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 간통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선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