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이상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돌봄 제도의 대상 아동 연령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단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2015~2019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15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한 바 있다. 이를 만 36개월까지 확대해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직장인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60.3점)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10년 내에 80점 이상인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아동놀이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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