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사라지게 되자 각 계 단체와 시민들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가정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분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보는가 하면,
▶ 인터뷰 : 이경호 / 서울 합정동
- "(남녀 관계는) 개인적인 문제지 국가나 법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법이 없어져 외도와 가정 파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경희 / 경기 군포시
- "풍기가 문란해지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 밖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질서가 무너지겠죠. 가정의 질서라든가 사회적 질서가…. "
시민단체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성단체는 간통죄 폐지로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영했지만,
▶ 인터뷰 : 임정숙 / 아줌마 연대 회장
- "개인 사적영역으로 볼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간통죄는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보수단체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최성종 / 성균관유도회 전례위원장
- "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도 서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탄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