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군이 사병의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해당 사병의 자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 모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신병력이 없던 박 모군은 2010년 4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5개월 만에 소속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아들이 죽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휘관들이 수시로 박군을 면담하고 △총기 사고가 발생하자 자살을 우려해 보직도 변경하고 △민간 상담전문가 및 군의관에게 수 차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피게 했다는 점을 고려해 "군 부대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판결
대법원은"박군 유족들은 박군이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과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박군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망인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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