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 정부가 대책에 나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정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에 앞서 별도로 이날 오전 정부 측을 불러 총기사고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금지된다.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국회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한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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