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동반자가 있어야 총기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총단법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또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어 크고 작은 총기사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총 구경에 상관 없이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토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관리를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한정키로 했다. 또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 역시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총기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총단법 상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될 전망이다.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로 현직 파출소장이 순직한 데 대해서도 당정 간 보완책이 나왔다. 당정은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 방탄복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당정협의에서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반드시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 ’보증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재철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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