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고 사퇴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는 2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이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한 차례 더 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중죄는 아닌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 지검장의 경우 형사처벌 경력 등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는 변호사법 8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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