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최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면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성매매 관련 법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성매매 산업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7년 '동성동본혼인금지' 규정과,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성매매특별법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가질 예정이입니다.
영상뉴스국 김미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