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의 간부 공무원 업무 추진비 등을 빼돌린 하급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업무 추진비 등 8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52·7급)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e-호조회계시스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244회에 걸쳐 1억4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가운데 8395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A씨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 간부의 업무 추진비와 일상 경상 경비, 사무비 등을 유용했으며 나머지 6525만원은 다시 반납했다.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A씨가 횡령 과정에서 일괄 결재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고, 돈을 인출하는 시점과 12일과 27일 두 차례 결제하는 시점의 시차를 틈 타 돌려막기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e-호조회계시스템의
도는 당시 관리 책임자인 계장급 공무원 2명도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월에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B(32·7급)씨를 파면하고 고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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