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대폭 축소한다.
서초구는 종전까지 집단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건축 규제 완화로 일반 건축물은 사전예고 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서초구 측은 ▲숙박 ▲위락 ▲대형판매 ▲위험물 저장
서초구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비가 상승하는 등 논란이 됐다”며 “사전예고제 대폭 축소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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