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주식 인수 계약이 무산됐다면 분식을 저지른 기업은 주주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액 투자자 함 모씨(51)가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현 한솔신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신텍은 함씨에게 13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삼성중공업은 당시 우량 기업으로 알려진 신텍의 주식 260만여 주를 주당 1만590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평소 1만5000원 언저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던 신텍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 때 2만4850원까지 상승했다. 함씨도 이 무렵 신텍의 1800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신텍의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신텍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한 것. 신텍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모두 389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9월 신텍 주식을 거래 정지했고, 삼성중공업도 주식 인수 계약을 해제했다. 함씨는 “신텍의 분식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신텍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 등이 시장에 공표됨으로써 신텍은 실제와 달리 과거의 경영성과는 물론 장래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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